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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건설분과 부위원장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하는 핵심 법안"

기사승인 2020.12.27  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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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이원배 건설분과 부위원장.

국민의힘 중앙당 이원배 건설분과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14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27일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상대평가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이 개정 법률안이 입법이 되면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의 수준을 높이고 무분별한 개·폐업을 반복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게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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