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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확정… 인상률 1.5%

기사승인 2020.08.05  0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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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같은 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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