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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배상액 121억"

기사승인 2020.02.16  15: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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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됐다.

법원은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손해배상과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천 화재 참사로 숨진 28명과 그 유족들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나머지 희생자 1명의 유가족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중 스포츠센터 측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25억9000만원)을 공제한 95억5930만원을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참사는 피고와 건물 관리인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 돼 6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사고"라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물주 이씨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2017년 12월21일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 발생 이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보험사는 유족 등에 각각 8300만~1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각각 장례비와 위로금 등 각 4000만~5000만원과 함께 시민들이 모금한 위로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소방공무원 지휘권이 있는 도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명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이번 민사소송 역시 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사전 절차로 보인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2주기 추모식에서 "비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이 계속될 것이 명백하지만 (소송 제기는)고인들에 대한 유가족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절규이고, 억울한 죽음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도가 합의서에 '책임 인정' 문구를 넣으면 (유가족은)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한 뒤 "그러나 이시종 지사가 이를 끝까지 거부해 소송으로 도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는 유족 측에 사망자 1인당 2억원 대의 위로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도는 합의서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를 넣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유족 측은 "책임 회피'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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